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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신청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또는 노령연금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지 못해 답답해하시는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은 기초연금 신청방법과 지급 및 이의신청 그리고 수급자격, 기초연금액 모의계산 및 감액 등 기초연금에 관련된 내용들을 총정리해 드릴게요.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과 자녀를 위해 노력하고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해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러한 어르신들을 위해 국가에서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의 어르신들에게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월 338,410원의 기초연금을 드리고 있어요.

     

    몰라서 못 받으면 억울하잖아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세요.

     

     

    기초연금 신청방법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하시는 어르신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주민등록법 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아래버튼을 이용하여 기초연금 신청하기의 세부적인 내용을 참고하세요.

     

     

     

     

     

     

    기초연금 지급 및 이의 신청

     

    연금지급

     

    (1) 지급기준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 받을 수 있어요. 혹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어요.

     

    ▶ 6월에 신청하여 7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셨으면 7월 25일에 6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 치의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되어요.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어요.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어요.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만 지급받을 수 있어요.

     

     

    (2) 지급방법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 다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 분의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3) 연금 지급일

     

    ▶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받을 수 있어요.

     

    ▶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받을 수 있어요.

     

     

    지급정지

     

    (1) 지급정지 사유

     

    ※ 다음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 수급자가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가출·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2) 지급기준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는 기존의 기초연금액을 지급되고, 그다음 달부터 지급이 정지됩니다.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할 경우,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그 밖에 기초연금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청기한

     

    ▶ 처분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장기입원, 해외 장기 출타 등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2) 접수 장소

     

    ▶ 장소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증빙서류, 신분증, 대리인 관련 서류

     

     

    (3) 심사

     

    심사는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군구청장입니다.

     

     

    (4) 결과 통지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알 수 있어요.

    ▶ 단, 재산·소득 현황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결정·통지받을 수 있어요.

     

     

    기초연금 문의 및 신청기관 찾기

     

    아래버튼 이용하시면 신청기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콜센터희망의 전화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 없이 1355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리는 연금입니다.(주민등록법 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되어요. 기준연금액은 2024년 1월~12월 기준 매월 최대 334,810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 세부적인 지원대상이 궁금하시며 아래 버튼을 참고하세요.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아래버튼을 이용하시면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모의계산 및 감액

     

     

    기초연금 산정 및 감액 관련 정보입니다.

     

    기초연금액 모의계산

     

    아래버튼을 이용하시면 기초연금액 산정 방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역전방지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합니다.

    ※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지금까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리는 기초연금에 관련하여 신청방법, 지급 및 이의신청, 문의 및 신청기관 찾기, 연금 지급대상,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기초연금액 산정 및 감액 등에 대한 내용들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미처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최대 매월 338,410원의 기초연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 65세 생신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시고 해당 월에 반드시 신청하셔서 노후에 조금이나마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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