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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참여 시공업체 신청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하기 위해 7월 1일(월)부터 참여 시공업체 사전 모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에서 계속 거주하도록 낙상 요인 제거 등 주거 공간 환경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에 참여할 시공업체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신청절차와 신청방법, 제출서류,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버튼 이용하셔서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 참고해 보세요.

     

     

     

     

     

     

     

    신청기간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 참여 시공업체 모집 신청기간은 2024년 7월 1일(월) ~ 7월 21일 (일)까지입니다. 

     

    ※ 7월 22일 이후도 상시 접수 가능하니 신청기간을 놓치신 업체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획실 요양행정부(033-736~9)로 확인해 보시 길 추천드립니다.

     

     

    시공업체 역할

     

    (1) 수급자 가정 방문‧견적 상담(시공내용 등), 견적서 작성, 서비스 품목 시공 등

    (2) 공단 청구시스템을 활용하여 비용 청구, A/S 실시 등입니다.

     

     

     

    신청자격

     

     

    (1) 건축, 공사, 인테리어 등 집수리 관련된 업태 및 종목에 해당되는 사업자등록증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집수리 관련 업종 1년 이상 운영업체이어야 합니다.

     

    (3)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해야 합니다.

     

    (4) 국세(지방세) 완납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5) 4대 보험 완납 업체이어야 합니다.

     

    (6) 사무실을 운영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7) 반드시 사전 교육 이수해야 합니다. 사전교육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및 시법사업 관련 내용입니다.

    ※사전교육은 아래버튼 이용하셔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자료를 다운로드하셔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재가노인주택_안전환경조성_시범사업_사전교육자료.pdf
    2.52MB

     

     

     

    제출서류

     

    (1) 시공업체 등록 신청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국세 완납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4) 지방세 완납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5) 4대 보험 완납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 1인 사업자일 경우 보험료 납부 확인서

    (6) 사무실 사진(외관, 실내 등)

     

     

    신청방법

     

    우편이나 팩스(033-749-6369) 또는 이메일(home4@nhis.or.kr)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접수처

     

    접수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획실 요양행정부입니다.

     

     

    주소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국민건강보험공단 (우 26464)

     

     

    신청 결과 통보

     

    사전등록 7월 21일(일) 접수분까지는 7월 25일(목) 일괄 통보하며 7월 22일 이후 상시 접수분은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통보합니다.

     

     

    유의사항

     

     

    (1) 공단에 제출된 모든 서류는 신청 자격기준과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고, 사업 시행 후에도 등록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사전교육 및 매뉴얼 관련 교육은 필히 이수하여야 합니다.

    → 시공 절차, 표준서식, 비용 청구 방법 등 매뉴얼 자료 추후 제공 예정입니다.

    (4) 서비스 품목(18종) 중 1개 품목 이상 시공 가능해야 하며, 품목별 설치 기준은 시공업체 매뉴얼에 명시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아래버튼 이용하셔서 서비스 품목 18종 확인해 보세요.

     

     

     

     

     

    (5) 서비스 품목 외 품목을 시공할 경우, 관련 비용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6) 공단 청구시스템 사용을 할 수 있는 PC 환경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7) 참여 시공업체 정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게시 및 시범사업참여 수급자에게 안내될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 공지사항 및 배너 게시

    (8) 사업기간 내 신청 접수건에 한하여 사업기간 이후에도 시공 가능합니다.

    (9) 시범사업 관련 공단이 필요한 자료를 요청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 참여 시공업체의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 유의사항 등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사업이며 정부에서 좋은 사업을 진행해도 정보를 접하기 힘들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은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 사업에 선정되셔서  많은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도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참여 시공업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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