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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제2금융 이자환급 신청하기

     

    경기가 침체되어 많이 힘드시지요? 저는 작은 가게 하나 운영하는 자영업자인데요. 코로나 19 팬데믹 때보다 더 경기가 어렵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많은 소상공인 대표님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3월 18일부터 시행된 '소상공인 2 금융권 대출 이자환급 2분기' 내용이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금 관련 분기별 지원시기와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버튼 이용하세요.

     

     

     

     

     

     

    소상공인 최대 150만 원 이자환급 신청방법

     

     

     

    소상공인 이자환급 개인사업자 신청방법

     

    개인사업자는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중 편리한 방법을 택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개인사업자께서는 아래 버튼 이용해 보세요.

     

     

     

     

     

     

    이자환급 법인소기업 신청방법

     

    법인소기업은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하여 거래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또는 카드사 및 캐피탈사를 이용하시면 해당 콜센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는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확인서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등록증이어야 합니다.

    ※ 휴, 폐업 기업인 경우에는 휴폐업사실증명원도 필요합니다.

     

     

    개인, 법인소기업 신청방법 정리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
    온라인 오프라인 카드사,캐피탈사 그외
    신청서 제출 신용정보원 거래금융기관 방문 각 사 콜센터 거래금융기관 방문
    우편, 이메일 등
    신청서 외 신청 시
    필요한 제반서류
      신분증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 휴업, 폐업시 휴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 최대 150만 원 이자환급 신청자격

     

    지원대상

     

    (1)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입니다.

     

    ※ 중소금융권이라 함은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를 의미합니다.

     

    (2)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 치 환급액 1인당 최대 150만 원을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월 28일부터 7월 5일 간 이자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6월 24일까지 환급 신청을 접수해야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종류 내용
    대출종류 주식담보대출
    사업자 업종 부동산 임대업(6811).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 금융업(64)
    비영리 사업자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지원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금액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 원으로 한정됩니다.

    1명당 환급받는 최대 금액은 150만 원이며 지원금액은 대출잔액 X 해당 대출금리구간 지원 이자율을 계산해서 적용합니다.

     

    ※ 대출 금리 구간은 아래표 참고하세요.

     

    대출금리구간 5.0% 이상 ~5.5% 미만 5.5% 이상 ~ 6.5 % 미만 6.5% 이상 ~ 7.0% 미만
    지원 금리 ㅇ.5% 대출금리 - 5% 1.5%

     

     

    지원금액 산정 예시

     

    대출잔액 5,000만원
    대출금리 5.3% 6% 6.7%
    지원금리 0.5% 6%-5%=1% 1.5%
    지원금액 25만원
    (5,000만원 x 0.5%) 
    50만원
    (5,000만원 x 1%)
    75만원
    (5,000만원 x 1.5%)

     

     

     

    신청을 하는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1년 치 이자가 납입완료된 후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 전에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됐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고 신청하세요.

     

    지금까지 2분기 소상공인 제2 금융권 대출 이자환급 내용 중 신청방법, 신청대상, 지원금액에 대하여 안내해 드렸습니다. 2분기는 6월 24일까지​ 신청을 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분기별 지원 시기가 궁금하시면 아래 버튼 이용하세요.

     

     

     

     

     

     

    지난 3월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으로 1분기에는 약 16만 명의 차주가 환급을 신청했으며 약 1,200억 원이 환급되었다고 해요. 2분기는 오는 6월 24일까지 신청 접수하면, 6월 28일부터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꼭 신청하셔서 환급받으세요. 최고 15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려운 소상공인 대표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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