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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신청하기

     

    본인이나 가족 또는 주변에 장애를 겪으시며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분이 계신지요? 아마도 이 글을 접하시는 분은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거나 필요해서 제 글을 읽고 계시리라 생각되어요. 저 또한 도움을 드려야 할 분이 계셔서 알아보다 좋은 내용이 있어 안내해 드립니다.

     

    신체나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대상으로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2024년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급여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해당사항 있으신 분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세요.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활동 지원내용 및 지원급여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활동 지원내용과 지원급여 그리고 지급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를 이용하시면 상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2024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신청하기
    2024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신청하기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신청 방법

     

     

    자세한 내용은 사회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친족 및 기타 관계인 (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대리인 지정서) ​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장소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의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 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2)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 · 활용 동의서

    (3) 장애정도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등급 심사 대상자인 경우)

    (4) 건강보험증 사본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제출)

    (5) 진단서, 의사소견서(등급변경 신청 경우에 한함)

    (6) 본인 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미성년자, 의사무능력자, 기타 사유 등에 해당된다면 가족 명의 계좌 가능합니다.)

    (7) 신규 신청자 장애정도 심사(와상상태 등은 심사제외)

     

    신청 절차

     

    첫째) 급여 대상자의 읍,면, 동 주민센터에 접수

    둘째) 국민영금공단에서 방문 조사

    셋째) 수급자격심의위원회 평가(국민연금공단)

    넷째) 심의결과통보(국민연금공단 → 구)

    다섯째) 결과통보(구)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신청하기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신청하기

     

    2024년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원대상

     

     

    (1)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지원대상입니다.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수급자로 선정된 이후 65세 도래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됩니다.

     

    (2) 다만,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사람(장기요양급여 등급외)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도 지원대상입니다.

     

    (3) 65세 미만인 자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자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포기한 경우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 다만,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최초 결정되기 전에 장기요양급여 판정 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 장기요양급여 판정 내역은 지자체 담당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상자가 입증서류(장기요양보험결정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 보장시설 입소자, 30일이상 입원중인 자 등은 지원제외 대상입니다.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신청하기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신청하기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지원내용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지원내용 뿐만아니라 지원급여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아래를 참고하세요.

     

     

     

     

     

     

    활동 보조

     

    '활동 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방문을 통해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그리고 아동 보조 등을 지원합니다.

     

    방문 목욕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목욕 서비를 제공합니다.

     

     

    방문 간호

     

    방문 가호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 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합니다.

     

     

     

    지금까지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대하여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에 대하여 안내해드렸어요. 본인 또는 가족 및 주변에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계시면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꼭 안내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글을 접하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