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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 향상을 도와주기 위하여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게 지원해 주는 주거급여 복지정책이 있어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원칙을 적용하지 않으며 근로능력도 보지 않아요. 즉 부모나 자녀의 재산과 관계없이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소득과 재산이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주거급여 복지정책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미리 대상이 안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신청자체도 해보지 않는 가구가 많다고 해요. 신청자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구가 약 70만 가구가 넘는다고 해요.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주변에 어려운 분이 계시면 적극 도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2024년 주거급여 신청방법/처리절차
신청방법
(1)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입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래버튼 이용하시면 신청하러 갈 수 있어요.
(2) 방문신청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하시면 됩니다.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에 방문해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도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사항을 관리합니다.
2024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와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버튼 이용하셔서 확인해 보세요.
2024 주거급여 지원금액(수급자 혜택)
서비스 내용(수급자 혜택)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1)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실제임차료는 임대차 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 기준임대료는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가구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 인천) |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 외) |
1인가구 | 341,000원 | 268,000원 | 216,000원 | 178,000원 |
2인가구 | 382,000원 | 300,000원 | 240,000원 | 201,000원 |
3인가구 | 455,000원 | 358,000원 | 287,000원 | 239,000원 |
4인가구 | 527,000원 | 414,000원 | 333,000원 | 278,000원 |
5인가구 | 545,000원 | 428,000원 | 344,000원 | 287,000원 |
6인가구 | 646,000원 | 507,000원 | 406,000원 | 340,000원 |
(2)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표 참고하세요.
보수규모 | 수선비용 | 수선주기 | 수선예시 |
경보수 | 457만원 | 3년 |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849만원 | 5년 |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1,241만원 | 7년 | 지붕, 기둥 등 |
※ 소득인정액이
(1)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지원합니다.
(2)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지원합니다.
(3)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합니다.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제주도 본섬 제외) 지원합니다.
(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은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지원내용 | 산정방식 |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
(1)부모가구 급여액=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 기준액)x부모가구원수비율x30% (2)청년가구 급여액=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 기준액)x부모가구원수 비율x30% |
2024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하기
아래 버튼을 이용하셔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해보신 후 위에서 안내해 드린 지원금액을 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주거급여란?
주거급여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맞춤형 급여입니다. 2014년 말에 개편되면서 수급 조건이나 금액 등도 함께 바뀌었어요. 수급자의 소득과 주거형태 및 주거비 부담 수준 등과 같은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의 터전을 보다 안락한 공간으로 만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3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2024년 올해부턴 48%로 상향 조정되었어요. 더 많은 분들이 주거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고하고 몰라서 신청 못하거나 아예 대상이 안될 거라 생각해서 신청자체도 안 하는 분들이 약 70만 가구 이상이라고 해요.
지금까지 2024년 주거급여의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원금액,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등에 대하여 총정리해 드렸는데요. 꼭 신청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어려운 분이 계시면 적극적인 홍보도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