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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거급여 신청방법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 향상을 도와주기 위하여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게 지원해 주는 주거급여 복지정책이 있어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원칙을 적용하지 않으며 근로능력도 보지 않아요. 즉 부모나 자녀의 재산과 관계없이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소득과 재산이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주거급여 복지정책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미리 대상이 안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신청자체도 해보지 않는 가구가 많다고 해요. 신청자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구가 약 70만 가구가 넘는다고 해요.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주변에 어려운 분이 계시면 적극 도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2024년 주거급여 신청방법/처리절차

     

    신청방법

     

    (1)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입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래버튼 이용하시면 신청하러 갈 수 있어요.

     

     

     

     

     

     

     

    (2) 방문신청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하시면 됩니다.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에 방문해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도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사항을 관리합니다.

     

     

     

    2024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와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버튼 이용하셔서 확인해 보세요.

     

     

     

     

     

     

    2024 주거급여 지원금액(수급자 혜택)

     

    서비스 내용(수급자 혜택)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1)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실제임차료는 임대차 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 기준임대료는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가구 1급지(서울) 2급지(경기, 인천)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 외)
    1인가구 341,000원 268,000원 216,000원 178,000원
    2인가구 382,000원 300,000원 240,000원 201,000원
    3인가구 455,000원 358,000원 287,000원 239,000원
    4인가구 527,000원 414,000원 333,000원 278,000원
    5인가구 545,000원 428,000원 344,000원 287,000원
    6인가구 646,000원 507,000원 406,000원 340,000원

     

     

    (2)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표 참고하세요.

     

    보수규모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457만원 3년 도배, 장판 등
    중보수 849만원 5년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1,241만원 7년 지붕, 기둥 등

     

     

    ※ 소득인정액이

    (1)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지원합니다.

    (2)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지원합니다.

    (3)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합니다.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제주도 본섬 제외) 지원합니다.

     

    (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은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지원내용 산정방식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1)부모가구 급여액=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 기준액)x부모가구원수비율x30%

    (2)청년가구 급여액=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 기준액)x부모가구원수 비율x30%

     

     

    2024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하기

     

    아래 버튼을 이용하셔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해보신 후 위에서 안내해 드린 지원금액을 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주거급여란?

     

     

    주거급여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맞춤형 급여입니다.  2014년 말에 개편되면서 수급 조건이나 금액 등도 함께 바뀌었어요. 수급자의 소득과 주거형태 및 주거비 부담 수준 등과 같은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의 터전을 보다 안락한 공간으로 만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3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2024년 올해부턴 48%로 상향 조정되었어요. 더 많은 분들이 주거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고하고 몰라서 신청 못하거나 아예 대상이 안될 거라 생각해서 신청자체도 안 하는 분들이 약 70만 가구 이상이라고 해요. 

     

    지금까지 2024년 주거급여의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원금액,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등에 대하여 총정리해 드렸는데요. 꼭 신청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어려운 분이 계시면 적극적인 홍보도 부탁드려요.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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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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