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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들에게 기회를! 꿈을 위한 시드머니!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방법 자격 혜택 총정리 해드릴게요.

     

    경기도는 도내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어요.

    매월 10만 원 저축하면 2년 만기 시 58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니 관심있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라요.

     

     

    2024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밥법을 살펴볼까요.

    반드시 가구당 1명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http://account.ggwf.or.kr)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31일(금) 오전 9시~6월 17일(월) 18시까지(방문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6월 17일(월) 18시:00 시스템 마감으로 제출 마감시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하나 마감일 18: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 포함 최종 "제출하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마감시간 이후 수정 절대 불가합니다. "신청 중" 상태로 마감될 경우 미신청 처리 되니 유의하세요.

    접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첨부파일은 PDF, JPG, PNG 파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202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준비 서류​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할 수 있는 준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 신청서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4. 근로확인 서류

    5. 소득재산 증빙서류

    6.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7. 가족관계증명서

    ※선정기준은 소득이 낮은 순으로 되어 있고 신청을 통해 총 6,300명을 선발합니다. ​

    서류검토, 유사사업 중복참여 확인, 선정심의위원회 이후 합격자 발표는 8월 12일입니다.

     

    ※제출서류에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려면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서식]+신청서류+각+1부3.hwp
    0.13MB
    2024년+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공고문(안)1.pdf
    0.86MB

     

     

    2024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가입 대상

     

     

     

     

    아래의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1. 공고일(24년 5월 24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2. 공고일(24년 5월 24일.) 기준,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1984. 5. 25.~ 2005. 5. 24. 출생자)

    ※ 가구당 1명 가능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최대 3년) 신청연령 연장 (42세까지)

    3.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4.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24년 5월 건강보험료 기준)

    ※ 선정 후라도 근로 유지 불가 및 제외직종 근로 확인 등이 발견될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근로자 통장 대상은 나이, 거주지, 소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가입 자격 제외

     

     

    위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아래에서 제외되는 경우 신청할 수 없다고 해요.

    자세히 살펴보시고 신청하셔서 시간 절약하세요.

     

    1)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희망키움농장, 희망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참여가구는 가능합니다.

     

    2)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22년 이전 신규가입), 중소벤처기업부'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 통일부 '미래행복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단,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3) 1)·2) 외의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서울시 희망 두 배청년통장 등)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단,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舊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단, 해지자 중 “병역의무 이행”으로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5)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舊청년 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6)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자립 두 배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단,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7)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국가·지자체소속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기간제 근로자 제외)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http://www.cleaneye.go.kr) 참조하세요.

     

    8)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9)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불법 사행업 종사자

    10)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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