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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지원하고자 2015년부터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업입니다. 2024년에도 어김없이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총 모집인원이 10,000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본인 저축액의 100%를 지원해 저축액의 2배인 최대 1080만원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6월 10일 부터 6월 21일까지 신청기간입니다. 서둘러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하셔서 100% 이율 혜택 받아보세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접수
신청방법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접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이용하시면 신청방법,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빠르게 신청하세요.
[방문]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까지 인정
[온라인]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분 짜지 인정
※ 제출한 서류에 누락, 식별 불가 등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 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1) 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문 다운로드
(2) 2024년 희마두배 청년통장 주요 Q/A 다운로드
(3) 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 다운로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류 관련 홈페이지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일반출력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선택
ⓕ 근로 증빙 서류: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가족관계 확인서류 관련 홈페이지 가기
가족관게 증명서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
근로증빙서류 관련 홈페이지 가기
증빙 서류 | 관련 홈페이지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nhis/index.do ⇨ 메뉴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 메뉴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원천징수영수증 |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 개인공동인증서 로그인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소득자료 |
사업자등록증명원 | 정부24, 홈택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 ⇨ 발급 http://www.hometax.go.kr ⇨ 개인공동인증서 로그인 ⇨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사업자등록증명 |
세금신고내역 |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 로그인 ⇨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결과조회 |
매출집계표 | 홈텍스, http://www.hometax.go.kr ⇨ 로그인 ⇨ MY홈택스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분기별 합계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2024년 5월 20일 공고일 현재 아래 (1)~(5)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1)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 불가)
(2)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9. 1. 1. ~ 2006. 12. 31. 인 자
(3)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근로 종류 무관하나, 본 공고문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4)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 (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5) 부, 모 (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 모 합산, 배우자는 별도 적용(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1) 신청인 본인이 생계, 의료,주,교육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2)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3)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4)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5)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전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6)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서울시의 청년지원사업 2024년 수혜자는 공고월 이전(4월 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기간
모집인원 : 총 10,000명
신청기간 : 2024. 6. 10.(월) ~ 6. 21.(금) 18:00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발표 및 총정리
최종대상자 발표
2024. 10. 15.(화)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해요.
선발결과는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가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온라인 약정(저축 약속) 참여:2024. 10. 15.(화) ~ 10. 25.(금) 순차적으로 안내
※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약정서 제출 방식으로 진행
선발자 발표 후 10일 이내에 약정(저축 약속) 체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
약정 포기자 등 발생 시 부족 인원만큼 예비대상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발
약정 주요내용
저축 이행(매칭 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 계약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유지)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엄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희망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5만 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합니다. 최대 1080만 원까지 만들 수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100% 혜택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