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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위기 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해 주는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가 있어요. 위기가정에 정말 필요한 제도임에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다고 하네요.
각 지자체별로 지원정도의 차이가 있으며 이번글에서는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하여 안내해 드릴게요. 전국 공통적인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버튼 이용하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2024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방법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 없이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거주지 구청 혹은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신청 또는 신고해 주시면 되어요.
신청 | 문의처 |
거주지 구청 혹은 동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구청,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지원 절차
※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절차는 위기상황 발생(신청)→지원결정→지원→사후조사(확인)→사후관리 순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세요.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입니다. 전국적으로 공통된 위기사유와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위기사유를 추가로 정하고 있어요. 각 지자체별 위기사유 및 서울시에서 정한 위기사유 내용을 안내해 드릴게요.
긴급복지 생계지원제도 각 지자체 별 안내
※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위기사유를 추가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지자체에 문의하셔서 안내받으시면 좋아요. 대표적으로 6개 도시 안내해 드릴게요. 아래 표 이용하시면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기사유(전국 공통 위기사유)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2) 단전된 때
(3)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 곤란한 때
(4) 가족으로부터 방임ㆍ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5)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6)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7)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8)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코로나 19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9)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코로나 19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서울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는 각 구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후 6개월 이내로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으로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 단, 임시거주지 포함하여 월 임대료 50만 원 이하로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보건센터, 의료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
(15)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
(1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지원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 참고하세요.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100%기준액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 재산기준/금융재산기준 아래표 참고하세요.
재산기준 | 굼융재산기준 |
4억 900만 원 이하 | 1,000만 원 이하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10백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내용
※ 지원내역 : 위기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물품 및 현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 횟수 : 1회
※ 추가지원 : 생계지원, 의료지원 항목만 처음 지원 시와 상이한 위기상황 발생 시 동·구 사례회의를 통해서 1회 추가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표 참고 하세요.
지원항목 | 가구구성원 수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생계지원 | 713,100원 | 1,178,400원 | 1,508,600원 | 1,833,500원 | 2,142,600원 | 2,437,800원 |
의료지원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 |||||
주거지원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552,000원 | 941,700원 | 1,218,400원 | 1,494,100원 | 1,770,800원 | 2,047,400원 |
교육지원 | 초(127,900원), 중(180,000원), 고(214,000원, 수업료+입학금) | |||||
기타지원 | 연료비 150,000원, 해산비 700천원, 장제비 800천원, 전기요금500천원 이내 |
지금까지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하여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그리고 각 지자체별 조례관련하여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주변에 어려운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데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하여 몰라서 혜택을 못 받으시면 정말 안타깝잖아요. 본인 혹 지인이나 주변에 위기 상황을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꼭 안내해 드려서 위기를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 외에도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주거비 완화를 위한 주거급여제도가 있어요. 아래 버튼 이용하셔서 신청하시고 혜택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