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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 보기’에서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올해 연봉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안내드리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모의계산) 서비스 방법과 제도 변경을 잘 살펴보시고 세금 폭탄 맞는 일 없이 13월의 월급을 반드시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이용 방법(모의계산)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하려면 1~9월 실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10월 이후 예상지출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내년 초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잠정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11월 15일 개통되었습니다.
이미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고 현금결제 시에는 현금영수증도 발급받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울러 전통시장에서 소비를 많이 하면 소득공제가 더 많이 되는 것도 기억하세요.
미리 보기 서비스 이용 절차
1.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선택합니다.
아래버튼 통해서 국세청 홈택스로 바로 접속하여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결과 확인해 보세요.
2. 홈택스 메인 홈페이지 하단에 '세무업무별 서비스'에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2. 연금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개인연금 공제 등 소득 및 공제 항목을 입력합니다.
3.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주택자금 등 공제 항목을 실제 수치에 맞춰 입력합니다.
4. 연말정산 예상세액 자동 계산
5. 결과 확인을 통해 예상 환급금이 발생하는지, 추가 납부가 필요한지를 확인하고 공제항목에 누락이 없는지 재검토합니다.
※ 신용카드는 소득공제 비율이 15%이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사용액은 40%입니다.
※ 신용카드를 제외한 공제들은 지난 1월 연말정산 때 신고한 금액을 제공합니다.
※ 예상지출에 맞게 항목별 금액을 수정하면 이번 연말정산 환급 또는 납부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단, 결혼세액공제(50만 원), 전통시장 공제율 40%→80% 인상 등은 현재 세법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아 미리 보기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 아울러 국세청은 최근 3년간 총 급여와 공제금액·결정세액 추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2025 연말정산 제도 변경
소득공제 관련 변경
1) 신용/체크카드 추가 공제 : 지난해 사용액 대비 5% 이상 증가분 중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 10% 추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최대 100만 원)
2) 주택청약저축 납입한도 상향 :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기존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3)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공제 확대 : 기준 시가 요건은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완화되었으며, 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 원 ~ 1,800만 원에서 600만 원 ~ 2,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4)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상향 : 공제 한도는 75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기존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에서 8천만 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세액공제 관련 변경
1) 자녀 1명은 연 15만 원, 2명은 35만 원, 3명 이상은 1명당 30만 원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2)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의료비는 세액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됩니다.
3) 산후조리원비 세액공제 확대 :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 근로자도 2백만 원 한도 내에서 산후조리원비에 대한 공제 가능합니다.
아래버튼 통해서 2025년 변경된 제도 전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시고 마이너스로 세금폭탄 맞는 일 없이 13월의 월급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준비를 위한 팁
※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본인의 추가 지출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며, 공제 조건을 미확인하는 실수가 잦습니다. 반드시 개별 영수증 및 지출 내역을 꼼꼼히 검토하셔서 공제항목 등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대비하실 것을 권합니다.
1. 간소화 자료 동의 미리 하기
☞ 국세청의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사전 동의가 필수이니 미리 국세청 홈택스에서 동의 절차를 완료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새로운 공제 항목 확인하기
☞ 전기차 충전료, 영화 관람료 등 올해 추가된 항목들을 꼼꼼히 챙겨 소비 내역을 확인하세요.
아래버튼 통해서 2025년 연말정산 변경된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시고 마이너스로 세금폭탄 맞는 일 없이 13월의 월급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 증빙자료 미리 정리하기
☞ 월세, 의료비, 기부금 등 주요 항목에 대한 영수증과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해 공제항목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대비하세요.
지금까지 2025년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모의계산), 제도 변경 등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2025년 소득세율 개정은 소득별 세금 부담을 조정하여 형평성을 높이는 데 관점을 두고 개정되었은데요. 자신의 소득 구간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미리 확인하시고 공제 항목 등을 잘 활용하셔서 세금폭탄 맞는 일 없이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아직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공제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지만 한 번도 공제받은 적 없는 근로자 43만 명을 추출해 맞춤형 안내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들에게는 주요 7가지 공제・감면 항목을 안내하며, 문의가 특히 많은 월세액 세액공제는 안내인원을 전년보다 확대하고 기부금 공제 안내를 추가했다고 합니다.
11월 20일 카카오톡으로 발송되는 메시지를 통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대상자별 공제요건과 필요한 증빙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어렵게 생각 마시고 반드시 카카오톡 안내를 받게 되면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활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