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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부터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면 전체 급여액을 기존 1800만 원에서 총 2310만 원까지 지급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개편된 육아휴직 및 급여 최대 250만 원 신청 방법, 신청 서류, 기간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시간 없으신 분은 아래 버튼 통해서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
2025 육아휴직 급여 개편 및 비교표
2024년까지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면 전체 급여액을 1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5년 1월부터는 총 2310만 원까지 지급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부모가 함께 생후 18개월 이내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를 활용하는 경우 2024년까지는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 시 각각 2960만 원씩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부부 합산 592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까지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 원이고 그중 25%는 복귀 6개월 뒤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부터는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해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분 비교표>
구분 | 현행 |
개선(2025년 1월부터) |
급여 | 월 최대 150만 원 | 월 최대 250만원 * [1월~3월] : 250만 원 * [4월~6월] : 200만 원 * [7월~ ] : 160만 원 |
지급방식 |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뒤 지급 |
급여의 100%를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 |
부모와 함께 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사용) |
첫 1개월 최대 200만 원 (월 최대 200 ~ 450만 원) |
첫 1개월 최대 250만 원 (월 최대 250 ~ 450만 원) |
한부모 특례 |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
첫 3개월 월 최대 300만 원 |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 신청방법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작성 시 입력 오류나 서류 누락이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세요.
※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은 아래 버튼 통해서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
육아휴직 신청 서류 및 기간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및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증명자료 등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한 서류들을 빠짐없이 구비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기간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아래버튼 통해서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
기간제 / 자영업자 육아휴직
기간제 및 자영업자도 조건을 만족하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인 경우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인 경우는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래버튼 통해서 기간제/자영업자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육아휴직 사용 편의성 제고
2025년 1월부터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배우자 포함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법을 개선해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개선된 내용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 편의성 제고 비교표>
구분 | 현행 | 개선(2025년 1월부터) |
신청방식 | 출산휴가 신청 후, 육아휴직 별도 신청 |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 통합신청 가능 |
사업주 허용절차 |
허용 의무만 있고 별도 절차 규정 없음 |
사업주는 14일 이내 서면으로 허용 (기간 내 미허용 시 신청한대로 사용가능) |
중소기업 지원 확대 및 비교표
1) 2025년 육아휴직 관련 정부 지원은 중소기업까지 확대되었는데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되었습니다.
2) 특히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 동안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는 월 120만 원씩 1년 동안 최대 1440만 원을 지원합니다.
3)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일부 지자체도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확대 비교표>
구분 | 현행 |
개선(2025년 1월부터) |
대체인력 지원금 |
월 최대 80만 원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월 최대 120만 원 (육아휴직도 포함) |
업무분담 지원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지원 |
육아휴직도 포함 |
지금까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육아휴직 개편된 내용과 육아휴직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서류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2025년부터는 최대 25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선된 육아휴직 급여를 잘 활용하셔서 아이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