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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60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지원해 주는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에 대하여 안내해드리려고 해요. 의외로 지원사업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다고 해요. 이번글에서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을 안내해 드릴게요.
우리나라는 복지사업이 정말 잘되어있습니다. 무릎관절인공수술 지원 외에도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 등 저소득층 노인대상으로 상당히 많은 지원정책들이 있습니다. 아래버튼 이용하시면 각 지원사업별로 상세한 정보 참고하실 수 있어요. 꼭 신청하셔서 건강한 삶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
(1) 서비스 신청(신청자)
※ 신청자(지원자)가 수술하기 전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
※ 본인 외 가족, 그 밖의 관계인, 읍면동 주민센터 공무원, 대한노인회 지회 등에서 보건소에 대리신청가능
(2) 대상자 추천 및 통보(보건소)
※ 보건소에서 공적 자격여부 및 진단서 등 관련 서류 확인
→ '노인의료 나눔 재단'으로 적격자 추천
→ 재단으로부터 송부받은 지원 가능 대상자에게 10일 이내 통보
※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이 글 맨 마지막 부분에서 신성서 다운로드하세요)
나) 진단서(소견서) 1부
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지원절차
지원절차 | 내용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보건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 지원 |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시비스 사후 관리 | 보건복지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
지원대상
지원대상
무릎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1) 연령요건 : 만 60세 이상
(2) 대상질환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화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아래버튼 이용하시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기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와 진료비 및 수술비를 120만 원 한도로 실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한쪽 무릎 기준)
추가정보 안내
전화문의
노인의료 나눔 재단 : 02-711-6599
관련 웹사이트
서식/자료
※ 수술지원 신청서 다운로드하기
※ 2024년 노인복지사업안내 서식 다운로드하기
지금까지 60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지원해 주는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정책의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주변에 생각보다 지원정책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다고 해요. 본인 또는 가족 지인분들 중에 대상이 되는 분이 계시면 적극적으로 안내하셔서 건강한 삶 유지하시도록 도와드리면 좋겠습니다.